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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화문은 KS F 3109(문세트)에 따른 비틀림강도·연직하중강도·개폐력·개폐반복성 및
내충격성 외에 KS F 2268-1(방화문의 내화 시험방법)에 따른 내화시험 결과 건축물의
피난·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차열성능, KS F 2846
(방화문의 차연성시험방법)에 따른 차연성시험 결과 KS F 3109에서 규정한 차연성능을
확보하여야 한다.
 
적용범위 건물벽체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방화문의 내화성능시험 및 판정방법에 대하여 규정.
시험절차 2개의 시험체가 가열로에 서로 다른면이 노출되도록 해야 하며, 시험 설비의 능력에 따라 두개의 각각 또는 동시에 시험할 수 있다.
측정 및 관찰 이면 온도측정, 면 패드 시험, 균열 게이지시험, 이면 복사열 측정
성능기준 비차열 방화문은 차염성의 ⓑ,ⓒ,ⓓ에 합격해야 한다.
   
※ 차염성  
ⓐ 면 패드 적용하여 착화되지 않아야 한다.
ⓑ 시험 중 문지방 부위를 제외하고 이면에 발생되는 모든 개구부에 6mm 균열 게이지를 적용하고,
게이지가 시험체를 관통하여 길이 150mm이상 수평 이동 되지 않아야 한다.
ⓒ 시험 중 이면에 발생되는 모든 개구부에 25mm균열 게이지를 적용하고, 게이지가 시험체를 관통하지
않아야 한다.
ⓓ 시험 중 이면에 10초 이상 지속되는 화염발생이 없어야 한다.
 
 
적용범위 건축물에 설치되는 방화문을 통한 연기의 누설량을 측정하기 위한 시 험방법에 대하여
규정
 
 
이 시험은 문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개폐 및 사용상 지장이 없는지를 측정하는 내구성
테스트이다.
문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확인한 후 KS F 2237에 의한 개폐력을 측정하고 개폐반복시험을 실시
한다. 문의 개폐 속도는 1분 동안 최대15회(열림·닫힘을 1회)로 하고 문의 열림각도는 80±5°로 한다.
100,000회 실시 후 면 내 변위를 측정하고 개폐의 이상·사용상의 지장 여부를 확인한다.
 
이 시험은 30kg의 모래주머니를 사용한 진자방식에 의한 문세트의 내충격성 시험 방법으로 시험체에
충격을 가한 후 오목함, 갈라짐, 벗겨짐, 굽음 등의 유무상태를 육안으로 조사한 후 문을 개폐하여 이상
유무를 확인한다.
낙하높이에 따라 17·50·100등급이 있다.
 
문을 약90°의 각도로 열고 문상단의 각 끝으로부터 50mm의 위치를 고정한 후 재하장치를 문하단의
각 끝으로부터 50mm의 위치에서 문을 여는 방향으로 재하 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. 규정된 하중을 재하
하고 면 외 잔류변위를 0.1mm단위로 측정하며, 개폐에 이상이 없고 사용상 지장이 없는지 조사한다.
재하 하중에 따라 20·40·60등급이 있다.
 
문을 약90°의 각도로 열고 문상단 세로변 50mm의 위치에 재하장치를 설치하여 규정된 하중을 재하하고
면 외 잔류변위를 0.1mm단위로 측정하며, 3mm이하에서 개폐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. 재하 하중에 따라
50·75·100등급이 있다.
 
규정된 힘에 의해 문이 열리고 닫히는지를 확인하고 추를 0.1kg씩 증가시켜 최소의 여는힘, 닫는힘을
측정한다.